조국, 靑 "보완수사 인정" 지적에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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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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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청와대가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재반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청와대의 입장문을 겨냥해 "조 원장의 발언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만든 역사적 산물이자 온전히 국민의 성취다. 그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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