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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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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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품에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읽으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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