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청와대 공문에 헌법적 근거 없어”
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제청 관련 입장 밝혀
이석 허가 없어 국감장 남아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에서 청와대 공문 내용만으로 대법관 재제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자들 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으로 그 취지를 알기 어렵고,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요청에도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 인사말 이후 자리를 뜨는 게 관례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선서나 증언 요구는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에도 서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지속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고 거부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