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전향적조치 없다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항의해왔다. 특히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자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 입장문으로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하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사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지난 8일 박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한층 강도를 높였다. 대사 소환은 외교채널 소통, 공개적 입장 발표, 상대국 대사 초치에 이어 대표적인 강력한 외교적 항의 수단으로 꼽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