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권남용 아니다" 경찰, 이 대통령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의혹' 고발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정성호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