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조성 공사 수주 가능해” 1억 5000만 원 챙긴 60대 실형
사기 혐의…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60대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조성사업 공사 수주를 돕겠다며 건설사 직원을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지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한 건설사 직원 B 씨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어촌계장 C 씨에게 전달할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조성사업 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C 씨에게 돈을 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C 씨는 공사 수주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았고, B 씨에게 받은 돈을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C 씨에게 전달하고 80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썼다. B 씨가 다니는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는데도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챙긴 돈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건설사 대표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가 복구됐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