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즉시 적용할 시행지침 제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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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8일 시행지침 제정 예고
시행령 대신 신속한 적용 목적
대외적 구속력 없어 반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으로 모호한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행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시행령은)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에 3개월 이상 쇼요된다”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행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노사가 모두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안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노동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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