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이범희씨, 절도죄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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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 번호판 떼 사용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판사는 5일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자신의 차에 부착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이범희(49)씨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신의 머큐리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J빌딩 앞에 세워진 티코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뒤 자신의 차에 부착,용산 전자상가까지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인기가수 이용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서울"과 "아! 대한민국" 등 5백여곡을 작곡했다.

이씨는 "머큐리 승용차를 폐차시키려고 자동차세를 내지않고 있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했다"며 "녹음 작업중 컴퓨터가 고장나자 동료가 긴급히 용산 전자상가로 가기 위해 방치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본인의 차에 부착했다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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