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된 기사시험 6월로 연기…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간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 자리 씩 자리를 띄우고 앉아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이 6월로 연기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됨에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은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돼 오는 6월 6∼7일(기사 자격)과 13∼14일(산업기사·서비스 자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3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시험 연기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하고 다음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