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캠핑카·차박 금지 한 달 만에 300여 건 적발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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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13일 오후 6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부산일보 DB.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13일 오후 6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부산일보 DB.

자동차 캠핑지(차박)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캠핑·차박(차량 숙박)이 금지된 지 한 달 만에 300여 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기장군 해안은 ‘차박 장소'로 인기를 끌어왔다.

11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달 13일부터 7일까지 불법 캠핑과 차박 337건이 단속됐다. 앞서 기장군은 지역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대 공공장소 등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기장군 측은 “캠핑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쌓이고, 음주와 취사를 핑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장군은 단속은 주·야 불문해 실시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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