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戰執行委員團(정전집행위원단) 被擊(피격) 蔣主席(장주석)□게 强硬(강경)한 抗議(항의)를 提出(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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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側(미측) 代辯人(대변인) 談(담)



【北京(북경) 八日(팔일) AP發(발) 合同通信(합동통신)】 消息精通者(소식정통자)가 傳(전)하는 바에 依(의)하면 美側(미측)은 停戰執行委員(정전집행위원)의 被擊事件(피격사건)에 蔣主席(장주석)에게 强硬(강경)한 抗議(항의)를 提出(제출)하리라 하는데 이에 關(관)하야 美側(미측) 代辯人(대변인)은 다음과 갓치 말하였다

一部(일부) 情報(정보)에 依(의)하면 中央空軍(중앙공군)은 二十名(이십명)의 停戰執行委員(정전집행위원)에게 機銃掃射(기총소사)를 加(가)하야 三名(삼명)의 美側代表(미측대표)는 負傷(부상)하였고 一名(일명)은 重傷(중상)을 입었으며 四名(사명)의 中央側代表(중앙측대표)는 死亡(사망)하였다 한다

如何間(여하간) 中央空軍(중앙공군)은 停戰執行委員(정전집행위원) 指示(지시)에 服從(복종)한 일이었다

例(예)를 들면 過去(과거) 八個月間(팔개월간) 中共軍(중공군)으로 말미아마 包圍(포위)되여 있든 某基地(모기지)는 停戰執行委員(정전집행위원)의 斡旋(알선)으로 因(인)하야 中共軍側(중공군측)은 包圍(포위)된 地區內(지구내)의 中央軍(중앙군) 撤退(철퇴)를 保障(보장)하였는데 撤退(철퇴)를 開始(개시)하자 中央空軍(중앙공군)은 中共軍(중공군)에게 攻擊(공격)을 加(가)하였음으로 中共軍(중공군)은 不得已(부득이) 그 保障(보장)을 取消(취소)하게 되엇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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