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紀隊(군기대)의 名稱(명칭) 憲兵隊(헌병대)로 改稱(개칭)
國府組織法(국부조직법) 規定(규정)에 依(의)하야 國防警備隊(국방경비대)를 大韓民國陸軍(대한민국육군)으로 改稱(개칭)하는 同時(동시) 軍紀一憲兵(군기일헌병)으로 改稱(개칭)하게 됨에 따라 第三旅團軍紀隊(제삼여단군기대)도 憲兵(헌병)대로 改稱(개칭)되는 同時(동시) 各聯隊(각연대)에는 聯隊憲兵隊(연대헌병대)가 創設(창설)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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