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鶴應 全璋漢 5년 求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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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원흉 특재

특검 김재주 검찰관은 15일 하오 충남 부정선거 관계자 김학응(64=전 지사) 피고와 전장한(42= 전 경찰국장) 두 피고에게 징역 5년 그리고 윤승구(52= 전 내무국장) 피고에게는 징역 3년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4조를 적용하여 각각 구형하였다. 이들은 3·15 선거 당시 영업용 자동차 등록증 40여 매를 발부하여 2천 500만 환을 염출하여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으며 3인조, 9인조 공개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부정선거에 적극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측 신청에 의해 6월 7일 변론 재개공판을 열기로 하였다.【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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