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勞動者 부인 납치 경찰관이 性폭행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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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사실 은폐·합의 종용 불의

[창원] 경찰관이 해고 노동자 부인을 승용차로 납치, 강제로 성폭행을 기도했으나 창원경찰서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가운데 합의를 종용,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삼성시계㈜ 해고 노동자 부인 이모씨(30·창원시 남양동 성원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께 점포 구입 관계로 중앙동 모주점에서 임모씨(34·삼성시계 인사과 전모씨의 부인)와 만나 의논중 임씨와 잘아는 창원경찰서 기동대 소속 황해경 순경(28)이 나타나 자신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스쿠프 승용차에 태워 임씨부터 먼저 내려준 뒤 자신을 대방동으로 납치, 차속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성폭행 직전 성주파출소 C3 순찰차량에 의해 구조돼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성주파출소는 황순경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19일 오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황순경이 이씨를 성폭행하려 하면서 성폭행 계획을 임씨도 알고 있다고 해 사전 계획된 범행이란 인상을 짙게 했다.

이씨는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자 지난 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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