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진동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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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 委 36명에 3億 2千萬원 배상 결정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全永吉)는 1일 서울 중구 인현동 근화빌딩 소유주 宋光浩씨 등 36명이 한주흥산㈜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인근 명보극장의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사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를 일부 인정, 3억2천7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 조사 결과 건물벽에 수평균열이 다수 발생된 것이 확인됐고 정밀인쇄기기, 컴퓨터 등의 진동 및 먼지로 인한 고장과 업무장해가 일부 인정돼 이같이 배상 결정했다고 밝혔다.

宋씨 등은 지난달 25일 삼성중공업 측이 지난해 4월 7일부터 55일간 명보프라자 신축공사를 위해 옛 건물인 명보극장을 철거하면서 심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1억2천5백 만원의 배상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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