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동거녀 살해 소년, 호적대신 실제나이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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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나이로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2세 이상 14세 미만)이지만 실제나이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이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23일 아버지의 동거녀를 목졸라 실신시킨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유모군(14.B중2)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유군으로부터 출생일이 83년1월19일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럴경우 유군의 나이가 만14세에서 이틀이 지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유군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조회한 경찰은 유군의 진술과 달리 출생일이 83년2월19일로 기록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지면 형사처벌없이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만13세11월이 되는 것이다.

고민에 빠진 경찰은 22일 담당검사로부터 수사재지휘를 받아 실제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나섰다.

결국 경찰은 유군이 출생했다는 금정구 장전동 K산부인과에서 "83년1월19일 오전4시18분,산모 이,부산 금정구 장전동,3.9kg남아 분만"이라고 적힌 당시 분만대장을 찾아낸뒤 이를 토대로 유군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동부지원은 23일 유군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동부지청 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판례까지 찾아가며 형사입건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원 영장실질심사 담당 문형배판사는 "호적부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며 친척의 진술만으로도 나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호적 실무에서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호적을 정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군의 분만대장과 학생기록부 자필 기록을 근거로 출생일을 1월19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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