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살해 중국교포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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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창섭 부장판사)는 15일 대낮에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산업연수생 박경수피고인(24.광주시 산정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치지 말아달라"며 금품을 순순히 건네주려는 모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딸의 친구까지 강간했다"면서 "범죄의 동기와 수법,범행 후의 정황 등이 전율을 느끼고 공분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잔인무도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구=허태근기자 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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