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고기 도축 스웨덴 허용 입장
개고기 수입은 금지
스웨덴 정부는 상업 목적의 개고기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식용 개의 사육과 도축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농업신문 ATL이 5일 보도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한국외국어대 노르웨이어 강사인 스벤 올로프 올슨이 스웨덴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올슨이 스웨덴 식당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지와 개를 식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올슨은 또 진공포장된 개고기 샘플을 스웨덴 당국에 보냈으며 자신은 개를 상업용으로 수입하거나 기를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웨덴 식품당국은 답신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허가한 개 도축방법이 없어 상업 용도로 개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스웨덴은 보건.환경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개고기 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
가축 검역관인 마리아 세데르스미크스는 '스웨덴에선 소수의 한국인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개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