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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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생중계 악용 도박, 대구지검 개장자 2명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길태기)는 20일 케이블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 경마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서모(45.주점업.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 등 사설경마장 개장자 2명과 경마 도박에 적극 참여한 배모(41.무직.주거 부정)씨를 구속기소하고,경마에 단순 가담한 박모(34.무직)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 사설경마장 개장자 2명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구 평리동의 한 사무실에 TV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매주 토.일요일 방영되는 케이블TV의 경마경주 생중계 프로그램을 이용,배씨 등 참가자들에게 돈을 걸게해 2천5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1.2등 경주마를 지정케하는 이른바 '복승식' 경마방법에 따라 돈을 걸게 했으며,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주 배당률에 의해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설경마장 개장자와 참가자들은 경마가 실제로 행해지는 과천이나 한국마사회 지점이 설치된 대전 등을 오가며 알게 된 사이로 왕래경비 등을 줄이기 위해 대구에 직접 사설경마장을 차리고 경마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허태근기자 htk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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