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가 밥사는 것도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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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패러디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관습헌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생소한 '관습헌법론'을 비꼬기 위해 갖가지 기상천외한 논리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가 하면 인터넷에선 관련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정모(32·경남 김해시)씨는 22일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는게 관습헌법'이라는 직장 후배의 억지에 결국 점심을 사야 했다. 정씨는 '예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온 '검사스럽다'는 말 이후 '관습헌법'이 최대의 유행어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은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생떼성' 논리까지 발굴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선 '경국대전엔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 내려온 관습법'이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도 위헌이니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논리가 사이버공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또 '사람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굳어져 온 인간의 생활이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야근 행위는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야근 위헌론'까지 나왔다.

헌재 결정 취지를 풍자하는 패러디물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헌재 현판을 찍은 사진에 '관행·관습'이라는 글씨를 써넣고 '헌법제작소'라고 명칭을 고쳐버린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 인기를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으로 나와 '관습법,너 누구냐'고 묻는 포스터도 등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엠파스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23일 오전 현재 총참가자 6천100여명 중 59%인 3천600여명이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40%에 그쳤다.

부경대 법학과 지규철 교수는 '헌법의 법리적 해석은 충분한 논쟁을 통해서 검증돼야 하는 만큼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비난만 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만 다양한 시각의 비판이 자유롭게 오가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현우기자 ho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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