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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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은 1972년 런던에서 채택돼 1975년 발효됐다. 개정판인 '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조항을 담아 1996년 채택돼 2006년 3월 발효됐다.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도입했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 목적의 폐기물 수출 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해 있고,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 각각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배출가능품목을 축소 조정하고,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정서 내용을 수용해 이번 가입으로 국내법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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