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어디까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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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법정 장면. 부산일보DB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며 잇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수원지법 정영진(54)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부 자성론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널리 알려 국민이 직접 증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체 잘못 알려지고 있다"
판사들 의견 글 잇따라

그는 당시 김 전 교수에게서 석궁을 맞은 박홍우(60) 의정부지법원장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나와 있다"며 "김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야 혈흔이 박 원장 것인지 감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석궁의 위력에 관해서도 "김 전 교수 스스로 '다다미에 연습했을 때 어떤 곳은 1㎝ 정도 꽂히고 어떤 곳은 좀 더 깊이 꽂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초보자들은 사과도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석궁 전문가의 의견도 재판에서 나왔으며, 박 원장의 상처는 빗겨 맞은 것이라는 의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2007년 1월 15일) 다음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박 원장을 찾아갔었다는 한 판사는 "거짓으로 입원했거나 자해를 했다면 (상처의) 형태가 다를 것"이라며 "(박 원장의 자해 주장은) 서울대 병원 의사나 간호사를 바보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남겼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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