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산책] 선물거래와 일일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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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지난 칼럼에서는 선물거래의 증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래소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로써 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러한 증거금은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 추가증거금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선물의 증거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선물의 일일정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매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물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이러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선물 거래자에게는 손익이 발생합니다. 거래소는 당일의 장이 끝난 후 그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자들의 미청산계약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를 일일정산이라 합니다.

종가 기준 매일 정산가격 발표
미청산계약에 잠정 손익 거래


이러한 정산의 결과 증거금계정의 수준이 거래소에서 정한 유지증거금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하며, 반대로 유지증거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래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항상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해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선물의 종가가 200포인트라면, 거래자는 당일 1천500만 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고 선물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거래자는 미청산된 선물을 최대 1계약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자가 선물을 200포인트에 매수했는데 그날 지수가 크게 하락해 종가에 선물가격이 180포인트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거래자는 당일 1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이 거래자의 증거금 계정에는 5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선물가격 180포인트에 대한 유지증거금(900만 원)보다 작아 위탁증거금수준까지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마진콜이라 합니다.

반대로 그날 지수가 상승해 선물의 종가가 210포인트가 되었다면 이 거래자는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증거금계정에는 2천만 원이 있게 됩니다. 이 거래자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최소의 유지증거금은 1천50만 원이며, 따라서 이 거래자는 자신의 증거금계정에서 9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거금제도의 기초가 되는 일일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증거금을 매일 재계산하지 않고 체결시점부터 포지션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손실금액이 커져서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거금을 매일 정산하는 것은 투자자의 과도한 증거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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