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 허위고소 남발 재소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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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했다" 무고

부산지검 제1형사부(김영종 부장검사)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무고 및 공무집행방해)로 A(41) 씨 등 부산구치소 재소자 3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부산구치소에 복역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교도관이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턱에 손을 대고 긁어주는 시늉을 하면서 '워리워리 쫑종'이라 말해 모욕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9월 교도관 4명이 자신을 발과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무고하는 등 무려 11차례나 교도관을 상대로 허위 고소·진정을 한 혐의다.

B(45) 씨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징벌 처분을 받게 되자 "교도관이 근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벌 처분을 받게 됐다"며 고소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진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46) 씨는 기상 후 반납해야 할 베개를 숨기다가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주먹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하고 5차례 허위 고소와 진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무고성 고소로 인해 원활한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수사력 낭비도 심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악의적인 재소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무고성 고소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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