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직통시? 대특례시?
경남 창원시가 준광역시로의 승격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6일 '직통시' 및 '대특례시'라는 새로운 모델의 기능과 직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결과를 내놨다.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 개념인 직통시 기능은 현재 100만 대도시의 기능 이외에 도(道)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 간 연락 조정 기능과 지도감독 업무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용역
인구 100만 대도시 모델
'자치구 없는 광역시' 제안
재정은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부여받지만, 도와 다른 시·군의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 및 징수금은 교부받지 않는 대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는 도와 50:50으로 공동 과세한다.
직통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급 부시장 1명을 두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수의 4% 이내로 제한된다. 조직 개편안에는 현행 광역시의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최소 110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한 부문에서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大特例市) 모델도 나왔다.
이 모델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특례시로 구분하고, 대특례시에 이양할 60개의 대상 사무가 추가로 포함됐다.
재원은 당분간 취득세를 도와 50:50으로 공동 과세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특례시세화하고, 현행 50%인 재정보전금 재원을 60%로 상향 조정해 부담하도록 했다.
대특례시의 행정조직은 1급 부시장 1명을 두고, 3급 이상 직제를 5개 미만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구의 국(局)은 인구 50만 미만일 경우 3개까지 두고, 구청장은 4급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명 안팎의 전국 5개 기초지자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데 이어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