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특례조치 2018년까지 연장
우리나라에 지역본부(헤드쿼터)를 두는 외국인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인력을 고용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1인당 최고 2천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와 R&D(연구개발) 센터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17%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있는데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계속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또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서는 2018년까지 연장 적용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