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절반 '빛공해 기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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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조명관리구역 지정

오는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구역으로 지정되며,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2018년 전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이 생활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빛공해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하고, 이후 각 지자체별로 빛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 구역별 빛공해 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 및 보행자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 제한기준,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환경부는 5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27%에 달했던 빛공해 기준 초과율이 2018년에는 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빛공해는 수면장애를 비롯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야간조명 증가로 빛공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012년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윤여진 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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