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배상' 첫 재판… 과실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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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당시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수능 출제 오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여서 피해 위자료 등이 얼마나 인정될지 관심이 크다. 또 피해 수험생이 1만 8천884명이나 돼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호사 대 서울 대형 로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주목

28일 부산지법에서 수능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부산지법 민사5부(신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해 수험생 100명이 원고가 된 소송으로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23억 4천400여만 원에 달한다.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행정소송을 이끌었던 부산의 김현철 변호사 사무소가 피해 수험생 100명을 모아 1차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수, 타 대학 진학 등 각 학생들의 경우에 따라 위자료, 재산상 손실 등을 감안해 1천500만~6천여만 원씩 산정해 청구한 것이다.

첫 심리인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은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다. 특히 위자료 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실 여부가 양측 공방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잃어버린 1년'을 국가가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힌 김 변호사는 피고 측의 자료 미공개부터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해당 문제가 오류 판결이 나면서 정답 처리된 학생이 1만 8천884명이나 되는데도 (피고 측은)인터넷에서 겨우 1주일만 공개해 당사자도 피해자인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명단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개별 통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출제 오류 문제가)출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피고 측이 진위를 밝히지 않는다"며 "(피고 측의)중대한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로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피고인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행정소송을 통해 출제 오류가 인정됐다고 해도 그 소송 결과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피고도)학생 피해를 우려해 상고도 즉각 포기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소송 외적인 부분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 변호사들이 서울의 대형 로펌과 맞서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는 점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릴 만하다. 지역의 변호사들이 피해 수험생들을 대리한 반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대법관 출신과 헌재 재판관 출신이 포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에 방어를 맡겼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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