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로 위 입체개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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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환승 터미널.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로의 위아래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부산시가 개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민간 제안을 받는 등 사업에 시동을 건다. 전문가들은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는데, 부산시도 주차장이나 복합환승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간선도로 상하 민간개발
시, 아이디어 제안 접수
'공공시설 포함'이 원칙

부산시는 도로 입체개발을 위한 민간 제안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시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은 "도로 입체개발 허용에 따라 부산 어디에 개발을 할 만한지 민간 제안을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며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 뒤 국토교통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도로 입체개발의 예는 프랑스 라데팡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 일본 게이트타워다. 정부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도시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안팎이어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본다. 정부가 구상하는 입체개발은 도로 소유권은 계속 공공이 가지고 민간이 시설을 지어 일정 기간 임차해 운영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기존의 도로 활용은 지자체가 지하상가를 개발해 민간에 임대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주변 건물과 연계한 도로 위 상업용 건물 개념도.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센텀시티, 동구 평화시장 앞 도로,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도로 등에 지하상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접수됐다. 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충돌, 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 불확실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도 좌초(본보 지난해 12월 23일 자 10면 보도)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도로 입체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본다. 부산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주차장, 환승시설, 시민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일신설계 김승남 사장도 "도시 포화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할 때 도로 입체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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