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42만' 음란 사이트 운영 법무사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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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42만 명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현직 법무사(본보 1월 18일 자 8면 보도)가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고 공범들과 나눠 챙긴 수익금 7억 7000만여 원을 모조리 추징당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사 A(35)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구속 기소된 B(23) 씨는 징역 1년을, 불구속 기소된 C(34) 씨 등 공범 4명은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사이트 관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게시, 성매매 업소 광고글 게시 등 역할을 분담해 회원 수 42만 명, 일일 방문자 수 30만 명의 음란 사이트 '꿀밤'을 운영하고, 이 중 1년 3개월여 동안 성매매 업소로부터 전자화폐 비트코인으로 광고비를 송금받아 7억 7000만여 원 매출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이들에게 매출 전액을 나눠 추징했다.

부산·경남 지역 최대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D 씨는 2016년 3월부터 E(26) 씨 등과 부산 북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같은해 7월 성매매광고 사이트 '부산 달리기' 운영자의 부탁으로 E 씨 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뒤 5개월여 동안 성매매 업소 광고비 약 3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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