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이주노, 과거 성추행 사건 들춰보니… 클럽서 "귀엽다"며 여성 가슴 만지고 하체 밀착
사진-SBS '자기야' 방송화면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 구형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있었던 이주노의 성추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이태원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어디서 왔느냐"며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주노는 이들 여성이 싫은 기색을 보이자 "귀엽다"고 말하며 피해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하체를 밀착시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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