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불법 판매·자리다툼까지 태종대 조개구이촌 또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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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감지해변 인근 주차장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조개구이촌. 최근 회 판매 의혹, 점포 간 자리 다툼 등으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도구청 제공

태종대 감지해변 인근 주차장에 새 보금자리를 튼 '조개구이촌'에서 또다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허가 없이 회를 판매한다는 의혹에다 상인 간 자리다툼까지 일어나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청은 지난달 26일 태종대 조개구이촌 입주 상인 15명에게 회 판매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조개구이촌 일부 점포가 수조를 마련하고 돌돔 등 회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청 측은 "상인은 자체 회식용이라고 주장하나 수조에 물고기가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판매용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면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회까지 판매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회 판매를 지속할 경우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공문까지 전달한 상태다.

"수조 설치 영업" 민원 제기
구청, 상인 15명에 시정명령

바다 쪽 선점 신경전도 치열


현재 조개구이촌 내에서는 바다 쪽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조개구이촌은 태풍 차바로 쑥대밭이 된 이후 올 4월 인근 주차장으로 이전했다. 새단장 당시에는 바다 쪽과 산 쪽으로 나뉘어 각각 19개, 15개의 점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올 2월 상인들이 직접 추첨을 해 정한 자리였다. 그러나 손님들이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바다 쪽 점포로 몰리자, 반대편 점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달 전체 상인에게 모든 점포를 바다 쪽으로 일렬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점포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구청은 조개구이촌 내 7개 점포가 정해진 개인 구역을 넘어 '합동 점포'를 꾸미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새단장 당시 약속한 감지해변과 화장실 등의 청소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땅에 점포를 여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 받아 왔지만, 계속해서 개인 욕심을 위해 막무가내식 영업을 한다면 영업 정지 등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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