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돌려준 고래고기, 울산고래축제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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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고래고기가 울산고래축제 기간에 팔린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모습. 부산일보 DB

속보=울산지검이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직전 피의자에게 돌려준 밍크고래 압수품이 실제 울산고래축제에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이 의심되는 고래고기가 검찰의 석연찮은 압수품 처리로 정상 고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취재진이 지난해 4월 울산 중부서가 검거한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일당 24명(구속 8명, 불구속 16명) 중 검찰로부터 고래고기 21t을 돌려받은 피의자를 수소문한 결과 현재 울산 남구에서 유명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운영 피의자 추적 결과
21t 중 일부 판 사실 확인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구성
환경단체 '온라인 청원' 운동

당시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해당 고래고기 식당 업주 A 씨는 1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검찰로부터 고래고기 21t을 돌려받은 후) 울산고래축제에서 고래고기 일부분을 팔고 (나머지 고래고기도) 지금까지 우리 가게를 통해 팔고 있다"며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고래고기를) 상당 부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3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고래고기가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울산고래축제를 통해 유통됐다는 얘기다.

A 씨와 함께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B 씨는 "우리는 모두 합법적인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았고 '모두 불법유통 밍크고래'라는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로부터 어떤 편의를 받았다면 왜 우리 형님이 이 사건 때문에 두 달여 동안 구속됐겠느냐"고 항변했다.

B 씨 친형인 C 씨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됐다. 또 고래고기 150상자와 94자루를 몰수당하고 2270만 5000원을 추징당했다. 1심 판결내용을 보면 C 씨는 2015년 8월께 불법 포획 밍크고래 고기 200상자 등 총 6000㎏을 공급받아 이듬해 4월 5일까지 울산 북구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 고기를 조리해 1㎏당 약 12만 원에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수사에 착수한 울산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9명)을 꾸리고 검찰이 고래고기 압수품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과정에 위법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18일 울주경찰서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환경단체가 고발한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고래고기 불법유통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누구를 타깃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 불법유통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를 수사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울산경찰청에 고래고기를 돌려준 성명불상의 울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낸 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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