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구청, 청약조정지역 해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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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까지 속출하자 부산시와 구·군청이 연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올인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택 거래의 급감으로 내년 세수 중 취득세가 8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일부 지역의 해제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부산 남구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을)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남구 지역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남구청 주택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 급감·미분양 속출
내년 취득세 83억 감소 전망

남구청, 30일 국토부장관 면담
시, 내달 국토부에 건의 예정


부산시도 다음 달 3일 국토부를 다시 찾아가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구·군청은 올해 안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은 7월에 이어 이달 초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다시 건의했다. 앞서 올 9월 오규석 기장군수도 국토부를 찾아 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8월 27일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일광면 외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부산에서는 남·동래·부산진·수영·연제·해운대구와 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부산시는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압박을 걱정한다. 당초예산 대비 취득세 수입이 83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취득세는 1조 3339억 원인데, 내년에 1조 325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부산시의 내년 지방세 수입은 4조 247억 원이다.

시세(市稅)인 취득세는 자동차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70% 정도가 부동산(신축·거래)에서 발생한다.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전체 지방세수는 올해보다 2.53% 증가하지만, 취득세와 담배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취득세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구 단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게 문제"라며 "동 단위로 미세조정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국토부 회의에서 부산 지역 일부가 해제될 가능성도 감지된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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