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한 '국회의원 아들' 판사, 변호사로 복귀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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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붙잡혀 사직한 전직 판사 홍모씨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홍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홍 전 판사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 아들인 홍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16년 3월 판사로 임용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홍 전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서울동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처리됐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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