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놀부’의 흥부 뺨치는 ‘상생 행보’
프랜차이즈 업체인 놀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광고분담금을 폐지했다. 사진은 놀부 부대찌개 매장 전경. (주)놀부 제공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인 ㈜놀부가 가맹점들과 광고비를 나눠 내던 광고분담금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상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협력사에게 광고비 등 비용 분담을 강요하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는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와 ‘놀부보쌈’ 등 운영 브랜드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제도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점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놀부보쌈 등 프랜차이즈 운영사
가맹점 광고분담금제 폐지
“가맹점주와 함께 불황 극복”
협력사 ‘갑질’문화에 경종 울려
놀부는 지난해부터 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놀부옛날통닭 등 가맹점과의 계약서를 갱신했으며 계약 조항에서 광고분담금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각 가맹점들은 연간 최대 360만 원(월 30만 원)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가입비(가맹비)와 보증금, 광고 및 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등을 받아 수익을 낸다. 가맹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거나 원부자잿값에서 마진을 남기는 브랜드도 있다. 광고비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5대 5의 비율로 나눠 분담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놀부 송도스마트밸리점 가맹점주는 “이번 놀부의 광고분담금 면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조치”라며 “지난해 본사에서 무료 간판 교체, ‘샵인샵(Shop in Shop)’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매출도 높아졌다”고 반겼다.
지난해 5월 놀부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맹점에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배달 전문 샵인샵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160여 개의 가맹점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이외에도 돼지고기 등 핵심 공급품목 출고가격을 현실화하고 우수 가맹점 포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확대, 무료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놀부 관계자는 “가맹점 광고분담금 면제가 점주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