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올해 전기차 사면 대당 1700만 원 보조금 지원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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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60대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도 5억1000만 원 지원

올해 경남 진주 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보조금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0대를 시민들에게 보급키로 하고, 2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1700만 원(국비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 정했다. 환경부의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200만 원보다 300만 원 줄었지만, 시비 지원액을 500만 원으로 더 늘였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기 지원금은 130만 원가량인데 올해까지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시는 올해 예산 5억 1000만 원을 들여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사업도 편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보다 3배 가량 증액된 규모다.

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이고, 신청된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크거나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우선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른데 최고 상한액이 165만~3000만 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6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지역에는 현재 관용차량을 포함해 모두 69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 중이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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