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부산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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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5일 전격 시행되지만,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여건 미비로 특별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안 갖춰진 탓이다. 부산 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13만 8000대)을 제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는 보완할 내용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남도 등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을 예상했다. 만만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부산에서도 하루빨리 조처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유차 단속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단속 시스템보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비를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집중하면 된다. 이도 저도 아닌 채 시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산의 미세먼지 ‘주범’인 항만에는 당장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걱정이다. 대형 건설기계도 ‘비도로 이동 오염원’으로 운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공전으로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멈춰 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으로서 비중이 높은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가 중심을 잡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세먼지 긴급 재난문자 전송은 물론 차량 2부제의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노후 경유 차량 단속은 당장 어렵지만 운행 자제 방안을 모색하고, 자체 예산이 없어 보류된 분진흡입 차량 구매 계획도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 물청소 차량 운행 등 일선 구·군청의 협조 체계 점검도 필수적이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개선 노력 못지않게 비상저감조치에도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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