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시설 소독제 희석량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축산시설에서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적정농도보다 묽게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앞으로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사법 개정내용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