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형폐기물 가격 권고안 만든다
속보=현재 부산의 구·군별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많게는 배 이상 차이 나는 현상(본보 1월 30일 11면 보도)을 바로잡기 위해 부산시가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한다.
구·군별 수수료 차이 해소 위해
상반기 중 적정가격 범위 마련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16개 구·군의 현행 대행폐기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 개에 이르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해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다. 시는 또 구·군 담당자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과 함께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권고안에도 반영, 기초단체의 수수료 재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 거리, 도로 여건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했다. 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 구와는 달리 중구와 동구, 기장군은 폐기물을 직접 관리해 지역별로 가격이 최대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게다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지역별로 상이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탓에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뿐만 아니라 올 9월에 기초단체들이 수수료 재산정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의 권고안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이 수수료 재산정 때 기준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성도 좋아진다”면서 “천차만별 수수료 때문에 겪었던 시민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