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 위한 법 개정 시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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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가스공사·LNG벙커링산업협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벙커링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라고 주장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영역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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