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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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연합뉴스 제공) 사진-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연합뉴스 제공)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이 공동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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