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청구' 청와대 "과거정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 기대"
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2.5)
청와대는 22일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앉히기 위해 이들 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이름을 올린 환경부 산하단체 전·현직 임원들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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