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려앉은 서부지청사… 부실시공이냐 지반침하냐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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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 서편 50m 구간의 보도블록이 건물 내부 골조가 보일 정도로 내려앉아 원인을 두고 부실시공인지, 지반침하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 서편 50m 구간의 보도블록이 건물 내부 골조가 보일 정도로 내려앉아 원인을 두고 부실시공인지, 지반침하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해 5월 개청 7개월 만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던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본보 지난해 5월 16일 10면 등 보도)에 추가 침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침하가 진행됐던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 보수공사 이후에도 침하가 진행돼 건물 일대 통행이 금지됐다. 1년 사이 청사와 접한 보도블록이 세 차례 내려앉으면서 건물 안전에 대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올 2월부터 청사 서측 보도블록 50m 구간에서 침하가 발견돼 일대 통제선을 설치하고 통행을 막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본보 취재진이 9일 오전 찾은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건물 서편 50m 인도에는 외벽과 맞닿아 있는 보도블록들이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건물 밑 철골과 흙이 훤히 보일 정도로 땅은 꺼져 있었다. 건물 뒤편과 동편 일부 등에서도 이 같은 지반 침하 현상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측 보도 50m 구간 세 번째 침하

보수공사에도 꺼짐현상 계속 돼

건물 안전 우려 일대 통행 막아

법무부, 하자 보수 재차 요구

시공사 “명확한 원인 진단 필요”

2개월째 보수공사 없이 방치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건물 서편에서 지반침하가 확인된 같은 지점에서만 세 번째 침하가 발생했다. 첫 침하 이후 보도블록 보수공사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에도 보도블록이 지하로 30~50㎝가량 꺼졌다. 법무부는 첫 침하 발생 당시 긴급점검을 벌였고, 점검 결과 지하에 묻힌 우수관로와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할 때마다 토사가 침하해 공극(구멍)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물었다. 시공사가 시공 당시 건물 경계면에 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사실도 시공사 책임의 이유가 됐다. 지난해 9월 두 번째 침하 당시 법무부가 의뢰한 건물 안전점검서도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일대 보도블록 침하 원인으로 추가로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3~4개월 간격으로 보수 공사 이후 추가 침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과 긴급점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실시공이라는 진단 결과에 따라 보도블록 재시공을 4000만 원을 투입해 진행했지만, 차량 등의 하중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가 가라앉는 것은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보도블록은 무거운 하중이 작용하지도 않는데 3개월 만에 내려앉는 건 부실시공이라 보기 어려운 소지가 있다”며 “침하 원인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의뢰로 점검을 벌인 점검업체가 당초 입장을 바꿔 최근 “시공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도 시공사의 주장에 힘을 더한다. 점검업체 관계자는 “당시 보도블록 침하가 시공사가 마감을 잘못해 일어난 일로 진단했으나 추가 침하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침하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시공사 측이 “두 차례 보수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한만큼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해 현재 보수 공사는 2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 2차 침하 당시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며 “건물은 파일을 설치한 뒤 시공해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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