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첨단 산단 구축’ 입법 추진… 부경대 용당 캠퍼스 주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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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첫 개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김경현 기자 view@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첫 개발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김경현 기자 view@

도심 속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경우 부경대 용당캠퍼스가 캠퍼스 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메카가 될지 주목된다.

박재호 의원 산입법 개정안 등 발의

대학법인, 산단 직접 개발 추진

민간 사업자 사업 참여 폭 넓혀

국회 통과 땐 부경대 용당캠 유력

공과대 입지 등 유리한 조건 평가

4차 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0일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산입법 개정안은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산단 개발이 가능했다. 또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바꿔 캠퍼스 산단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큰 부담 없이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심 내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국 첫 사례로 부경대 용당캠퍼스가 거론된다. 부경대 용당캠퍼스는 공과대학과 산학협력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인력수급과 연구개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도 2019년 업무계획에서 부경대와 한양대 등 2곳을 캠퍼스형 산업단지에 적합한 입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캠퍼스 첨단산단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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