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석방]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한 것뿐” 법조계, 과도한 해석 자제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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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법조계 전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했다.

실제로 김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 불구속 원칙 언급

김 지사 특혜 시선 경계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보석을 요청하면서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 사유를 밝혔지만, 보석 허가가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김 지사의 보석 허가는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보석을 허가할 또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보석 조건을 부과받았다. 반면 김 지사에게 붙은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깝다. 김 지사는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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