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잔혹사’ 막을 조례안 ‘2% 부족’
‘위수탁 잔혹사’를 막겠다고 출범한 부산진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조례 초안이 나왔다. 공개된 초안에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의 발단이 됐던 ‘회의록 공개’ ‘이의 신청’ 등이 포함됐지만 ‘심의내용 준수’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사태 재발을 위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의회 특별위원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발의는 특별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구의원들 공동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2주간 의견을 수렴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진구의회는 위수탁 파행 사태에서 시작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두 달간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했다.
전포복지관 파행 사태 발단
부산진구의회 특위 초안 공개
이의신청 기간 너무 짧고
심의내용 준수 장치 ‘미흡’
이번 조례안에는 ‘민간위탁 대상 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2곳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부산진구의 이번 조례는 다른 구의 조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복지계는 이의신청이 조례로 보장된 것은 환영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계는 운영 기간 동안 계약사항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 기간동안 언제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심의내용 준수’라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심의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까지는 만족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심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막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은 “전포종합복지관 사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달리 복지관을 이끌 관장 임명에 대한 약속을 어긴데 있다”며 “단순 고용 승계 사례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마련돼 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