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트랙터 미세먼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 야드 트랙터. 시범사업부터 올해까지 5년간 343대가 교체돼도 부산항 전체 704대의 절반 수준이다. 부산일보DB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난달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항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항만 대기환경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어떤 기관에게 부여할지 정부 부처와 부서, 기관, 지역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 안용성 전문연구원이 이 같이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시행에도
관리·감독 권한 경계 모호 문제
‘오염 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안도
안 연구원은 해양수산부와 지방청, 항만공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등 항만을 둘러싼 각 기관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 정책 개발·수행단계에서 업무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정한 규제를 강제하는 규정도 미비하고, 주요 기관별 업무·지역 경계와 명확한 추진 체계를 구성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그는 봤다. 실제로 항만 내에서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야드 트랙터 연료 전환,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은 진행 중이지만,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로드 트랙터 문제는 환경부와 해수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어느 곳도 주무 기관이라고 여기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안 연구원은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항만 대기환경 관리 운영 전략’수립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과 재원이 대규모로 적극 확보돼야 함에도 더디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전기차 보급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편중되고 있다. 안 연구원은 항만 활동의 독특한 서비스 특성을 반영,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해 항만 오염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총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그는 규제 위반 사업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 ‘해양 대기환경 개선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 상태, 이동, 영향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발표하지만 해운항만 활동과 연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산정 결과에 대한 업계 신뢰도가 높지 않다. 안 연구원은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 제9조에 환경부와 해수부가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배출원별 산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해수부, 환경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공 데이터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진 기자 jiny@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