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군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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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구·군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 또는 사업장 폐기물과 시가 설치해 운영 중인 생곡매립장·소각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 5100만 원을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했을 때 처리 의무자(지자체 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내는 비용으로 쓰레기 소각 또는 매립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생겼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구·군별로 해운대구가 8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6000만 원)와 부산진구(5800만 원), 기장군(5500만 원), 사하구(5300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들의 부담금 차이는 소각이나 매립 등 처분방식에 따른 것이다. 황석하 기자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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