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됐지만… 끊이질 않는 ‘응급실 난동’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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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응급실 등 병원 내 난동이나 폭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진료 행위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병원 곳곳서 폭행 등 여전

“관련 대책 강화 필요” 지적도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진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20분께 해당 응급실에서 큰 부상이 아닌데도 “입원을 시켜달라”며 1시간 20분가량 고함을 치거나 바닥을 기는 등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 씨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싸움을 한 뒤 다리를 다쳤다며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부산의 다른 병원에서도 난동이나 폭행은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양원 교수는 “최근 전공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고소, 고발을 마친 상태”라며 “특히 주말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정진우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소동을 벌이는 경우는 자주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병원 내 난동이나 폭행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행, 협박 등 응급 진료를 방해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이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현재 병원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고, 지난달에는 일반 진료실 등에서도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응급 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를 넘어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센터장은 “경증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행 등을 가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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